'한국은 7530원' 최저임금이 높은 5개국

2017-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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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높은 5개국과 각국 최저임금제도 특징을 소개한다.

최저임금 만원 실현 걷기 대회 / 뉴스1
최저임금 만원 실현 걷기 대회 / 뉴스1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7530원'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형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이 높은 5개국과 각국 최저임금제도 특징을 소개한다. (순서는 최저임금이 높은 순이 아니라 가다나 순이다)

1. 독일

이하 wikimedia
이하 wikimedia

독일 최저임금은 시간당 11.25유로, 약 1만 4572원이다. 독일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올해까지 일부 산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2016년 1월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 시장 연구소(IAB)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법적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질 낮은 일자리가 4만 개 이상 사라지고 정규직 일자리가 5만 개 이상 생겼다.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욕구가 덩달아 올랐고 이는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 약 1만 2334원이다. 2015년 블룸버그가 분석한 결과 룩셈부르크 노동자는 주당 10시간 이하로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OECD 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근로자 비율이 12.3%로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26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3. 벨기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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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달러, 약 1만 1440원이다. 벨기에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을 정부가 아닌 사회적 기구가 쥐고 있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 벨기에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근로자 비율은 0.3%에 그친다.

4. 프랑스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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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7유로, 약 1만 2520원이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휴가비, 식대 등을 포함시킨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만을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영세 상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도 했다.

5. 호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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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8.29 호주 달러로 약 1만 6260원에 달한다. 2017년 1월부터 17.7 호주달러(약 1만 5743원)에서 59센트(3.3%)가 올랐다. 이는 호주 1분기 물가 상승률 2.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호주에서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보다 6.7%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호주 노동단체는 임금 인상률 둔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는 최저임금은 올리면서 영세사업자들의 임금 부담은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는 관광, 요식, 소매 분야 종사자들의 일요일 근무수당을 현행 평일 175~200%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휴일 근무수당은 평일 250%에서 7월부터 225%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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