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2017-07-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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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탑이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30) 형량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탑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탑은 대마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탑은 의무경찰 복무 중이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