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탑, 법원 출석 사진

2017-07-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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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대마초 흡연 혐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하 전성규 기자
이하 전성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최승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탑은 의경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자택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탑은 대마초 흡연 혐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탑 사진이다.

home 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