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들어서자 통곡한 남성
2017-07-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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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복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을 보고 통곡하다 강제 퇴정 당했다.
이 중년 남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장은 "재판 시작 전에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했다"며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복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피고인석 책상에 시선을 두거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씨 측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운 증상이 새벽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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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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