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풀어줘 감사" 구치소에서 나온 조윤선 전 장관 (사진)

2017-07-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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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귀가했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왼쪽)과 이날 오후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 이하 뉴스1
지난 1월 조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왼쪽)과 이날 오후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 이하 뉴스1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귀가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남은 재판에 관해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은 6개월 만에 구치소를 떠나 변호인이었던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집에 갔다.

이날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블랙리스트' 관련인들의 1심 판단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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