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가도 막을 방법 없다"
2017-07-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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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0년 출소를 앞둔 가운데 출소 후 특별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중앙선데이는 법무부 관계자 말을 빌려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관계자는 "조두순은 가족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원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았다. 출소 후 다른 곳에 살도록 안내할 예정이지만 사건 당시 살고 있던 곳을 고집한다면 이를 막을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었다.
당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중처벌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제화되지 못했었다.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할 때까지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출소 후 그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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