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 근무 지시' 고발했던 직원에게 또 보복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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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지시했던 회사 측이 이번에는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직한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지시했던 회사 측이 이번에는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30일 SBS 8뉴스는 부당 해고 소송 이후 복직한 직원들에게 퇴직 압박을 한 회사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은 직원들이 화장실 앞에 근무한 사건이 벌어졌다. 직원들은 이를 언론에 알렸고 그 뒤 고용부는 회사 측에 근로 감독을 통한 시정을 지시했다.

이하 SBS '8뉴스'
이하 SBS '8뉴스'


매체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후에도 이들을 해고하기 위해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직원들은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복직자들 이름과 꼬투리 잡기, 고강도 업무 전담 등 내쫓을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화장실 앞 근무 지시' 고발했던 직원에게 또 보복한 회사'

매체는 회사 측이 실제로 이 방안 그대로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회사 측은 해당 문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만들었다가 파기했으며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에 대해 알고 있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다가 해고 당한 직원들이 복직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복직 이후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로 1년 이상 휴직한 박창진 승무원은 21년 경력 베테랑 승무원이지만 복직 이후 신입 업무를 맡고 있다.

박창진 승무원은 복직 후 사내 영어 방송 시험에 5차례 탈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동안 영어 능력을 최상위로 유지해서 사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땐 핑곗거리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