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문자' 있으면 롯데월드 반값 할인

2017-08-01 16:50

add remove print link

롯데월드가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폭염주의보 문자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에 나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롯데월드가 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폭염주의보 문자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에 나섰다.

1일 롯데월드는 8월을 맞이해 '한여름 밤의 롯데월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발송하는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야간권을 동반 1인 포함 19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상가는 41000원이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표소에서 폭염 주의보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 할인 행사는 오늘(1일)부터 31일까지다.

위키트리
위키트리

롯데월드 측은 하복 우대 이벤트인 '쿨하게 하복을 입고' 행사도 함께 연다. 여름용 교복을 입고 롯데월드에 방문하면 동반 1인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까지 모두 하복으로 갖춰 입은 고객만 해당한다.

하복을 입은 이용객은 롯데월드 1일 권을 15일까지 26000원(정상가 5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16일부터 31일까지는 25000원으로 1000원 더 할인된다. 야간권은 15일까지 20000원, 16일부터 31일까지 19000원이다.

아울러 롯데월드는 8월 한달 동안 폐휴대폰 할인 행사도 마련해 놓았다. 현장 매표소에서 안 쓰는 휴대폰을 기부하면 동반 1인 포함 입장료를 반값으로 살 수 있다. 각 행사는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