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어렵다" 이통 3사, 의견서 9일 제출

2017-08-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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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서 제출 시한이 9일로 다가오면서 향후 소송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서 제출 시한이 9일로 다가오면서 향후 소송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25% 요금할인은 어렵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정만 앞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시한인 9일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요금할인 인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017670]은 태평양, KT[030200]는 율촌, LG유플러스[032640]는 김앤장에 자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 고시를 인상 근거로 들고 있지만,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의 5%로 봐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통신사 계산대로라면 현행 할인율 20%의 5%는 1%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 가능한 범위는 19∼21%가 된다.

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거쳐 행정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사는 이미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현실화한다면 이통사가 통신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통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당장 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송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소송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소송 없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정부의 인가 사업인 통신업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타격이 큰 사안이고, 향후 주주로부터 역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사전 또는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법적 대응이 추가 통신비 인하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당시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향후 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해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송전으로 갈 경우 25% 요금할인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휴대전화 출고가를 부풀렸다며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통사와 제조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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