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 한번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시

2017-08-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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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아이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는 2012년 12월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뒤로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용자는 클린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KISA는 회원 탈퇴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 준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을 탈퇴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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