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물고기 잡는 것은 왜 불법일까?"

2017-08-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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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성 해설위원 페이스북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불법인 이유가 SNS 이용자들의 관

박문성 해설위원 페이스북
박문성 해설위원 페이스북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불법인 이유가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일 머니투데이 '박보희의 소소한法 이야기' 코너에서는 바다나 강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 소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이 정해둔 것 이외의 도구나 방법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7 가지다.

1. 투망(추가 달린 그물)

2.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작살은 위 7가지 허용 목록에 있지 않으니 불법이다. 스쿠버 장비를 입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담당자는 "작살이 원시어목법이긴 하지만 살상 위험이 있고 물 속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호미나 집게같은 도구보다 어획 강도도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당매체에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도 작살 사용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 내수면관리법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트나 투망 등을 합법적 절차를 밟아 허가할 수도 하지만 작살을 허가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박문성 SBS 축구 해설위원은 작살로 문어를 잡은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이 사진을 본 일부 SNS 이용자들은 "작살로 문어 등 해산물을 잡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위원은 "작살 등을 통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네요. 정확한 관련 법은 모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따라 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덧붙였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사진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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