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출석 요구서 받은 주진우 기자

2017-08-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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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출석 요구 사유는 '내란선동 사건'이다.

오늘 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당근 이명박이 보낸 줄 알았는데, 아니예요. 죄명이 내란선동이라고 합니다. 헐.... 검사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Posted by 주진우 on Sunday, August 13, 2017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출석 요구 사유는 '내란선동 사건'이다.

주 기자는 14일 페이스북에 "오늘 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라며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주 기자는 "당근(당연히) 이명박(전 대통령)이 보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라면서 "죄명이 내란선동이라고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검사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기자/연합뉴스
주진우 기자/연합뉴스

주 기자가 공개한 출석요구서에는 "주진우 귀하에 대한 내란선동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7. 8. 18. 14:00에 지능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있다.

출석요구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편지봉투 발신인에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종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라고 적혔다.

어떤 사건 조사를 위해 주 기자가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내란선동죄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내란선동죄는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해 내란을 결심토록 하거나 이미 내란을 결심한 사람의 결의을 더 강하게 만들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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