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신부에 성추행 당한 20대 여성, 합의금 전액 기부한 사연"

2017-08-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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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16일 단독 보도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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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신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이 합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 50대 신부 B씨에게 지난해 5월 성추행을 당했다.

신부 B씨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귀가하는 A씨에게 "커피 한잔 달라"며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곳에서 신부 B씨는 A씨를 껴안고 몸을 더듬었다. A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신부 B씨는 돌아갔다.

신부 B씨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고 참다못한 A씨는 석달 뒤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식당에서 신부 B씨를 만났다. 신부 B씨는 이날도 계산대 앞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신부 B씨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신부 B씨는 10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다.

A씨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혐오스러웠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초범에 성직자였던 B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인 조언을 받아들여 합의를 해줬다.

A씨는 합의금 전액을 자신이 도움을 받은 성폭력 피해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을 제대로 못했던 자신 같은 아픔을 다른 피해자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지방 수도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자(신도)를 대상으로 한 성직자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60대 목사 C씨는 여성 신도 D씨에게 소화기관을 치료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보른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목사 C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