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 들었다더니…허위광고한 랜덤박스업체 3곳

2017-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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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자는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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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고가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우롱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 1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블유비(WB, 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개 사업자는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에 불만을 표시한 이용후기를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랜덤박스는 시계, 향수, 화장품 등의 제품을 무작위로 상자 안에 넣은 후 이를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확률이 더 높아 사행성이 짙다.

트랜드메카와 우주그룹, WB는 이중 시계 랜덤박스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로 일반 시계제품과 랜덤박스 등을 판매해 지난해 각각 343억400만원, 67억9700만원, 56억9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랜덤박스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랜덤박스 상담건수는 2015년 89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66.3% 늘어났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00건에 이르렀다.

WB는 '사구박스'에 총 41개 브랜드의 시계가 무작위로 들어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32개 브랜드를 제외한 9개의 브랜드만 사구박스를 통해 공급했다. 그나마도 9개 브랜드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유무에 맞춰 자신들이 선택한 제품을 포장해 판매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도 없이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의 시계가 들어있다'는 허위 광고도 했다.

트랜드메카도 '여성용 팔자박스' 판매화면 제품목록에 총 71개의 시계 브랜드를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62개 브랜드를 제외한 9개 브랜드만 포함시켜 판매했다. WB와 마찬가지로 주문을 받으면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남아 있는 브랜드 제품만을 랜덤박스에 담아 배송했다.

우주그룹도 판매화면에 68개의 시계 이미지를 노출했지만 이중 24개 제품은 랜덤박스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소비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도 저질렀다.

우주그룹은 이용후기 게시판에 '불만족' 이용후기가 게재되면 이를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트랜드메카는 별도의 아이디를 만들어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했다.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외에 자체 제작한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가와 함께 허위의 소비자가격을 표시해 마치 고가의 상품을 크게 할인해 구매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WB와 우주그룹은 시계제품 판매 시 함께 표시해야 할 제조자, 치수, 방수여부, 밴드재질 등 주요 사양을 판매화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변심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청약(구매) 철회를 하려는 경우 허위사실을 알려 방해하기도 했다.

상품 하자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또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취소나 환불이 가능함에도 WB는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는 아예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외의 지갑, 의류 등의 상품을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함에도 해당 상품이 7일 이내에 업체로 도착해야만 이를 인정한다고 고지해 임의적으로 철회기간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정위 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진시정에 나섰지만 위반 행위가 다수인 점, 이미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 향후 유사행위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법위반행위 관련 상품의 판매중단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WB와 우주그룹, 트랜드메카에는 각각 550만원, 800만원, 550만원 등 총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통적으로는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팝업 등의 형태로 공표해야 하며 90일 동안 랜덤박스를 판매할 수 없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영업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비자 기만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시계 외의 랜덤박스 판매업계들도 이번 제재를 계기로 법을 준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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