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말다툼하던 아내 살해…징역 18년

2017-08-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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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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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집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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