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벽보 찢은 남성의 황당 변명 "다리 아파 벽 잡다가..."

2017-08-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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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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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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