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쾅'...피해 차 3.5m 다리 밑으로 추락

2017-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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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단속 수치 미달인 0.025%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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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다리 밑으로 추락시킨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박모(46)씨의 쏘나타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는 높이 3.5m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타박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택시는 추락 충격으로 차 뒷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단속 수치 미달인 0.0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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