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능 원서접수…차상위계층까지 응시료 면제

2017-08-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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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8일까지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수험생 / 뉴스1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수험생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차상위계층에 속한 수험생도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8일까지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서를 받지 않는다.

한 번 응시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영역과 과목 등 접수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원서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원서접수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거주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검정고시 출신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내면 된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를 위해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교부와 접수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 3.5㎝, 세로 4.5㎝)을 붙여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화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대상이었다. 재학생은 학교에 응시료를 낸 뒤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응시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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