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 안 한다

2017-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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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 연합뉴스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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