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또 시작된 서민 기호품 증세…” 반응

2017-08-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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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개월만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입장을 바꿔 소비자만 희생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5개월만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입장을 바꿔 소비자만 희생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그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심사하던 중 지난 3월 조세소위 심사에서의 입장을 돌연 바꿨다.

담뱃세를 올린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전자담배 세율에 대해 담뱃세 인상은 없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서 더 높게 인상하고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하는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담뱃세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의 83%)과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의 58%)의 과세비율이 있으니 지난 1월 시행된 담배소비세(1그램당 88원)의 과세비율에 맞추어 박남춘 의원의 개정법안인 개별소비세(1그램당 51원)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22일 개최된 조세소위에서는 일반 궐련과 동일한 수준인 20개비당 594원으로 과세하자는 김광림 의원의 개정법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가시권…年 580억 세수↑"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필립모리스의 전자기기 ‘아이코스’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히츠’가 6그램인 것을 감안하면 1그램당 99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주장한 것이다. 1그램당 48원, 20개비 1갑으로 환산하면 288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실제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이 없어 해당 업체는 ‘파이프담배’를 기준으로 자진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파이프담배는 1그램당 21원으로 1갑당 126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68원의 세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사재기에 나선다고 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런 국내 이용자들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에도 타격을 안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지난 1월과 4월에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법 시행 후 불과 8개월, 5개월만에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비례해서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불안정한 조세체계로 인해 사업이 예측 불가능하게 되고, 신제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증세로 후려치는 결과를 낳는다면, 어떤 해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좋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없더라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서민증세로 고통 받는 국민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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