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하며 울먹인 검사

2017-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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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공범 B양에 대해 “아이큐가 125다. 불리한 내용은 빼고 왜곡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B양 / 이하 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B양 / 이하 뉴스1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 B(19)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검사가 울먹이며 한 말이 관심을 모았다.

SBS 뉴스는 나창수 인천지검 검사가 29일 법정에서 공범 B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던 중 말을 잇지 못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울먹였다. 이어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 측은 B양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상 성인이고 아이큐가 125"라며 "기억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불리한 내용은 빼고 역할극 부분만 선택해 왜곡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양을 이번 사건을 기획한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A양은 29일 B양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망한 C(8)양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A양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던 C양을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C양의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B양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