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왜 안줘” 누나 직장 건물에 불 지른 40대

2017-09-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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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당시 누나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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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자신의 누나가 근무하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55분께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한 물류센터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선박 엔진 및 배 부속품, 센터 내부 2천여㎡가 타 4억9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선박 부품 등이 고가여서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누나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인근으로 달아난 A씨를 2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종종 누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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