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오늘(5일) 국무회의 상정

2017-09-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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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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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월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작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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