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위해 논의 가능” 소년법 개정 언급한 법무장관

2017-09-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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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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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등 청소년 잔혹 범행이 잇따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논의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완화된 형을 집행해 건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3일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는 6일 오후 4시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미성년자를 성인과 달리 완화해 처벌하는 소년법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적용 나이를 낮춤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이어 형사 미성년자 나이 문제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언급해 관련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면서 공범 B(18)양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중립성 확보 등 검찰 개혁 추진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검찰의)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무소불위 권력 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할 때는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수사 개입은 검찰 통제 차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그것이 적절한 개입이었는지, 부당한 것인지가 차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검찰이 스트리트(길거리) 범죄까지 일일이 수사하면 중요한 일을 심사숙고 못 하니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도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오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각자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충실히 자기 길을 찾아가야 한다. 남의 권한을 빼앗아 자기 권한을 키우겠다 이러면 절대 타협이 안 된다"며 검·경 양측에 전향적 자세를 토대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장관은 법무·검찰 행정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과거사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과거사 사과'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과거사를 갖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는 반성을 위한 차원"이라며 "예컨대 잘못된 사법 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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