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잘린 연쇄 살인' 일본 소년법이 개정된 이유

2017-09-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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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머리와 사지가 두 동강 난 시신이 발견됐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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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월 일본 효고현 고베시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머리와 사지가 두 동강 난 시신이 발견됐다.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 입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가 있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나를 한 번 잡아봐

난 살인이 즐거워

사람이 죽는 걸 보고싶어 죽겠어"

일명 '사카키바라(酒鬼薔薇) 살인'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4살이었던 중학생이 일으킨 연쇄 살인 범죄다. 사카키바라는 범인이 사용한 가명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당시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1997년 2월부터 5월까지 망치나 칼을 이용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그는 범행 뒤 시신을 가방에 넣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시신을 "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다. 또 신문사에 범죄를 자랑하는 편지를 직접 써 보내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일본 국회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사카키바라 살인 사건 범인은 소년원에 수감돼 정신과 치료만 받은 뒤 지난 2005년 완전히 풀려났다. 2015년에 출간된 범인의 자서전 '원래는 소년 A(元少年A)'에 따르면 석방 이후에는 신분을 숨기고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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