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승승장구” 스타벅스 올해 영업이익 '1천억' 넘는다

2017-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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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이 같은 고속 성장세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포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스타벅스 / 이하 연합뉴스
스타벅스 / 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국내 커피 전문점 업계 1위 스타벅스의 성장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국내 진출 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계 2∼5위권인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커피빈 등의 매출이 1천억∼2천억원대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도 100억∼200억원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이 1조원이 넘고 영업이익도 1천억원을 바라보는 스타벅스의 독주는 단연 돋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의 5대5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매출 5천935억원, 영업이익 52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반기 영업이익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통상 업계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 등이 낀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영업이익 1천억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지난해 한국 시장 진출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켰다.

국내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이 같은 고속 성장세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포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327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점포 수는 2013년 500호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천호점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점포 수는 1천50개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매년 점포 수를 급속히 늘려갈 수 있는 비결로는 높은 인기도 인기지만 여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법적으로 출점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가맹사업거래 관련법이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에 의해 동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는다.

비록 법적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강제 규정이나 다름없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는 현재 권고 사항인 점포 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아예 1㎞로 못 박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출점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점포가 직영 체제인 스타벅스는 이런 출점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 특히 점포가 많은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반경 300m 이내에도 여러 개의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반면 이디야나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등 대부분의 토종 커피 전문점들은 가맹사업 체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점포 확장에 불리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출점 제한 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집중돼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스타벅스의 경우 전 점포가 직영점이라 가맹사업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기존 중기 적합업종 등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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