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흐느낀 최순실…“딸 진술이 유죄증거라니”

2017-09-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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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재판부는 최씨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20여분 재판을 중지했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7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7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최순실씨(61)가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고 울어 잠시 재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딸인 정유라씨(21)의 말이 자신의 유죄를 밝힐 증거로 쓰이게 된 상황에 감정이 격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오후 2시10분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개정 직후인 오후 2시16분쯤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재판부는 최씨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20여분 재판을 중지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법정 밖으로 나가 잠시 최씨를 접견했다.

권영광 변호사는 오후 2시40분쯤 다시 열린 재판에서 딸인 정씨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정씨가 (삼성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밝힌 진술조서가 오늘 오전 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며 "그동안 정씨의 변호를 맡은 저와 오태희 변호사도 최근 불가피하게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정씨의 안위도 그렇고 (딸의) 진술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다"며 "그래서 몸이 힘들어 운 것 같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인 최씨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후 정씨는 권 변호사 등 자신의 변호인단과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자 변호인단은 더 이상 정씨를 변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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