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요구했다가 밀쳐진 60대 중태

2017-09-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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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다닐 것을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은 60대 아파트 주민이 중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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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다닐 것을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은 60대 아파트 주민이 중태에 빠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미국인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무안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 B(64)씨를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머리뼈가 골절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와 함께 각각 애완견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B씨가 목줄을 채우고 다니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일행은 동거녀가 따로 목줄을 든 채 애완견들을 품에 안고 귀가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동거녀 옆에 서서 계속 항의해 떨어뜨리려고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B씨가 1층에서 탑승해 내릴 때까지 10초 가량 시비가 붙었고 A씨가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밖으로 B씨를 거세게 밀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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