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손실 14억' 복지교통카드 지급 당사자 숨진 뒤에도 가족 등이 사용

2017-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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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09년부터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와 1∼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도시철도를 이용횟수 제한없이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해왔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부산시가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무료교통카드를 이용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가족 등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Ⅱ'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8개월간 부산의 복지교통카드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은 약 14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와 1∼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도시철도를 이용횟수 제한없이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해왔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사망자 자료와 장애인 자격변동 자료, 국가유공자 자격상실 자료를 매년 수집해 이용 자격이 사라진 카드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2014년 5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시행이 예고되자, 그때부터 현재까지 복지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사망 등 자격상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 캡처
감사보고서 캡처

감사원은 부산 복지교통카드 발급대상자 57만7천여명의 사망·장애인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해 해당 카드의 사용여부를 조회했다. 고령자가 47만1천여명, 장애인 9만3천여명, 국가유공자 1만1천여명이다.

조회결과 작년 5월부터 올봄까지 4천18개의 카드로 4억7천800여만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의 복지교통카드 3천596개가 31만6천여회(3억9천여만원), 자격이 상실된 장애인의 복지교통카드 422개가 6만4천여회(8천여만원) 사용된 것이다.

감사원은 "조회가 불가능한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도 같은 문제로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임승차의 일평균 손실액 149만4천원을 2년8개월간 적용하면 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교통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조치했다.

부산시는 자격상실자 명의 복지교통카드의 승차기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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