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 동급생에게 성폭력 당하고 사과 못 들은 여학생

2017-09-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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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처분을 내릴 만큼 가해 사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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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여학생 2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2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 불개시' 처분을 내리고 재판도 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2015년 7월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예은이(가명·여·1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같은 반 여학생 2명은 남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예은이는 가슴이 엄청 작다"고 노래를 부르며 성희롱을 했다.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치마를 들추기도 했다.

매체는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학폭위는 "동급생끼리 벌어진 오해"라며 폭력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은이는 가해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예은이는 연필로 자신의 손목과 종아리 아킬레스건을 수차례 긋는 등 자해를 했다.

법원은 지난달 '심리 불개시' 처분을 내려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처분을 내릴 만큼 가해 사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예은이 엄마는 매체에 "아이는 정신병원에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 청소년 폭행 사건 소식이 전해지며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거세지고 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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