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개인정보' 브로커에 팔아넘긴 통일부 공무원

2017-09-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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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 주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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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통일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 이모 주무관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주무관은 탈북자 40여 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약 30만원씩 받고 브로커에게 팔아넘겨 약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무관은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며 과거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 주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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