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지하철서 여성 치마 속 몰카 찍은 20대 검거

2017-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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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남성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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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2시 20분 사이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여성 승객 치마 안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남성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가방 속에 숨겨둔 다른 스마트폰에 저장된 몰카 동영상 30여 개가 발견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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