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거절당하자 공무원 폭행한 30대 남성

2017-09-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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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2층 민원실에서 공무원 B(48)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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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2층 민원실에서 공무원 B(48)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B씨로부터 실업급여 요청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고도 재차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향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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