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여성 자취방 훔쳐본 남성이 검거됐다

2017-09-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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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을 몰래 훔쳐본 남성이 검거됐다.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몰래 훔쳐본 남성이 검거됐다.

지난 21일 경향일보는 경기 파주경찰서 측이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을 들여다보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ㄱ(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 여성 집 인근에 거주하는 ㄱ 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피해 여성에 대해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이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네이트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은 어떤 남성이 자취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의문의 남성이 창문 사이로 방 안을 훔쳐보는 모습과 집 밖에 벽돌 2장이 높이 쌓여있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글쓴이는 "너무 무섭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들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여성의 사연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