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다가 'XX 개X치네'라고 했다" 구치소에서 싸운 한서희 (영상)

2017-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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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씨는 이야기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자리를 떴다.

유튜브, 밧드 신

빅뱅 멤버 탑(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한서희(22)씨가 구치소에서 싸운 일화를 전했다.

2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근황을 전한 한서희 씨는 구치소에서 한 아주머니와 싸웠다고 말했다.

한서희 씨는 "구치소에서는 누가 봐도 할머니, 아주머니인데 언니라고 불러야돼"라며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거"라고 운을 뗐다. 한서희 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X같은데. 그 아주머니가 자꾸 나한테 화장실 청소 시키고 맨날 뭐 치우라고 하고 나보고 설거지하라고 하고 눈치로. 얼마나 짜증이 나요"라며 "청소하다가 'XX 개X치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머니가 보더라. '뭐요?' 이랬더니 자기한테 한 거냐고 하더라. '그럼 누구한테 해요' 이랬다. 그래가지고 XX 싸웠다"라며 "왜 그러냐고 자기 딸 뻘한테. 자기 딸도 나랑 거의 동갑인가 그렇다. 근데 나한테 시키고 싶냐고 그랬다"라고 전했다.

한서희 씨는 "나 그 아주머니 이름 아직도 생각나"라며 "근데 말하면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할까봐"라고 덧붙였다.

한서희 씨는 이야기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자리를 떴다.(영상 1분 20초부터)

그는 "담배 피우고 싶다. 그쵸? 우리 담배 하나씩 피우고 올까? 나 1분 만에 갔다 오면 안 되나?"라며 "그 아주머니는 필로폰 밀수라서 빵 갔다. 담배 피우고 올게요 여러분"이라며 자리를 비웠다.

한서희 씨는 "어떤 담배를 피우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서희 씨 인스타그램
한서희 씨 인스타그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서희 씨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