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3년째 고공행진…눈물 흘리는 근로자들

2017-09-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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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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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올해 8월까지 충북 임금 체불액이 22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벌써 3년째다.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 체불로 진정을 낸 근로자는 5천289명, 체불액은 227억6천135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천130명, 224억9천772만원)보다 2억6천여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3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말 기준 평균 119억9천59만원에 머물렀던 도내 체불 임금 총액은 2015년부터 가파르게 상승, 3년째 200억원을 초과했다.

경기 침체로 경영 사정이 악화했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 체불 임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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