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늦으면 벌금” 레진코믹스 조치에 웹툰작가협 반발

2017-09-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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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는 '지각비'로 알려진 지체상금 조항을 두고 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제공
레진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정아란 기자 = 웹툰 마감 기한을 어겼을 때 작가에게 벌금성 수수료를 물리는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 조치를 두고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이중 규제"라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레진코믹스와 한국웹툰작가협회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2015년 8월부터 웹툰 작가와 계약할 경우 이른바 '지각비'로 알려진 지체상금 조항을 두고 있다.

매월 작품 마감을 2회 지체시 월 총수익의 3%를 레진코믹스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3회 지체시 6%, 4회 지체시 9%를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가혹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작가는 개인창작자(개인사업자), 플랫폼은 법인사업자로서 상호 파트너십 관계임에도 작가 일방에게 요구되는 페널티가 지각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작품 업로드 이틀 전 오후 3시'라는 기한과 금액 모두 지나치다"며 "이미 고료 협상과 재계약에서 성실도를 평가받고 협상하는 작가 입장에서 매달 지불하는 지각비는 업체의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레진코믹스는 26일 "마감 시간까지 원고를 보내지 않는 작가가 늘면서 다수의 작품에서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약속한 시각에 작품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고 없이 휴재 공지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감날짜에 작품을 주지 않는 소수의 작가 때문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 지체상금 조항을 적용하게 됐다"면서 "지체상금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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