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두 번 성관계해야 이혼해준다는 남편 (충격 실화)

2017-10-04 16:00

add remove print link

한 남성이 이혼 조건으로 잠자리를 요구했다.

곰TV,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 상황'

한 남성이 이혼 조건으로 잠자리를 요구했다. 최근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 상황'에 나온 장면이다.

방송에서 김현태(가명)는 아내 백성미(가명)와의 부부관계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아내가 관계를 거부하면 강제로 범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아내 성미가 이혼을 요구했다. 현태는 그런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아내가 "이혼만 해준다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애원하자 그는 "위자료와 재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몸만 나가라. 그리고 나랑 한 달에 2번 자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라고 기간을 정했다.

성미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매달 둘째, 넷째 주에 현태와 관계를 맺었다. 현태는 성미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성미의 수첩에 도장을 찍어줬다.

시간이 흘러 성미는 재혼할 남자가 생겼다. 이 때문에 성미는 현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화가 난 현태는 성미를 납치·감금했다.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

이때 성미는 현태에게 "배가 고프다. 식당에 가자"며 꾀를 냈다. 이후 식당 직원에게 몰래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종업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태는 납치·감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를 다루는 재연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방송한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