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캡처해 경찰에 보여줘야 했다” 알몸 영상 피해 여성 두번 울린 일

2017-10-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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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성기가 안 나오면 (불법 영상) 유포자들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물을 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기사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기사 / 셔터스톡

'알몸 영상' 유포 피해 여성이 경찰 신고 과정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일을 머니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몰카는 살인"…올해만 피해자 37명 '극단적 언급' - 머니투데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알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상에서 (피해자) 성기가 안 나오면 (불법 영상) 유포자들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물을 수 없다. 증거를 다시 찾아오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수치심이 들었지만 범행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알몸 영상이 돌아다니는 온라인 사이트를 뒤져 영상을 재생한 뒤 자신의 성기가 나온 장면을 찾아야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성기가 나온 영상 부분을 캡처하고 출력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니투데이에 "유포된 것도 억울한데 남성(경찰관) 앞에서 나의 성기 사진을 보여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몰카 불법촬영 범죄자 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몰카범죄' 구속자 지난해 155명…5년만에 5배로 급증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5배로 급증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