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았다”

2017-10-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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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모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 연합뉴스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일병 계급이었지만 육군에 의해 상병으로 추서됐다.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식 발표에서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도비탄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 등이 없다며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상병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