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하다 에이즈 걸린 10대 여성…성매수남 추적 중

2017-10-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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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에이즈를 옮긴 남성을 중심으로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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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경찰이 에이즈를 옮긴 남성을 중심으로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여)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10여 차례 성매매했다.

A 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양은 감염 사실을 알고나서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 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보건 당국로부터 연락을 받은 A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 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20)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주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조건만남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성매수남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당시 A 양도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양의 기억을 더듬는 방법으로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한 다른 성 매수 남성들을 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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