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
2017-10-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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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4) 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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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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