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예비군 꿀팁 7선

2017-10-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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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번 예비군은 분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하 예비군 홈페이지
이하 예비군 홈페이지

전역은 했지만, 훈련은 끝나지 않았다. 전역일을 기준으로 전역한 해에는 예비군 0년 차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지만 1~6년 차부터는 예비군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훈련은 예비군 연차(1~4년 차, 5~6년 차)에 따라, 동원지정 여부(동원지정자, 동원미지정자)에 따라 달라진다. 본인의 예비군 연차와 동원지정 여부에 따른 훈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소속 예비군동대에 문의하면 된다.

1년에 적게는 20시간에서 많게는 36시간 받게 될 예비군 훈련, 알아두면 힘이 되는 '꿀팁'을 정리했다.

훈련 전

1. 동원훈련은 첫 훈련부터, 나머지 훈련은 세 번 째 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된다.

동미참훈련과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은 각각 세 번의 훈련 기회(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가 주어진다. 이 중 세 번째 훈련인 2차 보충훈련을 무단 불참할 시 고발된다. 단, 동원훈련(입영훈련)의 경우 1회 불참부터 고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예비군법 15조 9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예비군 훈련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먼저 주소가 아닌 곳에서 훈련을 받기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예비군이 타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선택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훈련'과 주소지 혹은 타 지역의 훈련을 휴일에 받을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는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에 적용되며 향방작계의 경우 불참하면 고발되는 2차 보충훈련에만 신청 가능하다. 훈련 3일 전까지 예비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소속된 예비군훈련지에서 훈련 날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군이 소속 자원관리부대가 개설한 훈련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인터넷 훈련 신청' 제도가 운용 중이다. 자원관리 부대장은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이를 공지하고 예비군에게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이 제도 역시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에 적용되며 향방작계의 경우 불참하면 고발되는 2차 보충훈련에만 신청 가능하다.

훈련 중

3. 매 '1번' 예비군은 분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훈련 당일 아침 훈련장 앞에서는 예비군이 10명씩 '1오'로 줄을 맞춰 훈련장에 입장한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하는 오전 9시가 다 돼도 대기열 1~10번 중 유난히 한 줄만 '휑'하게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번 예비군 자리다. 통상 한 줄에서 첫 번째 예비군, 즉 1번 예비군은 분대장 훈련병으로 임명이 돼 하루 훈련간 분대원들 훈련을 보조한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예비군 훈련장에 늦게 도착하고도 빠른 번호를 부여받아 일찍 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훈련장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4. 핸드폰 사용하다 걸리면 강제퇴소 당한다.

훈련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침에 인도 인접 시에 전자기기를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훈련 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강제퇴소 된다.

특히 점심시간에도 현역 장교들이 '군기 감독관'으로서 순찰을 돌며 예비군의 전자기기 사용을 감독하기 때문에 통제에 따라 전자기기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장에 따라 급한 용무가 있는 예비군에 한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반납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락하기도 한다. (※훈련장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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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는 자는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전역한 예비군이지만 훈련장 내에서 지휘관(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에 의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 법률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예비군이 현역 조교에게 부당한 명령을 못 하게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훈련 후

6.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동원훈련 : 1만 6000원, 일반훈련 : 7000원)

훈련을 마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비가 올해 인상됐다. 동원훈련의 경우 보상비가 기존 1만 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일반 훈련의 경우 교통비가 7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7. 혜택 가득한 훈련필증을 챙기자.

예비군 훈련을 마친 예비군에게는 훈련을 이수했음을 확인하는 훈련 필증이 제공된다. 훈련필증은 퇴소 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급받거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 때문에 회사나 학교 수업을 참석하지 못한 예비군에게 훈련필증은 '공결'을 위한 증빙서류가 된다. 이밖에도 예비군 훈련필증은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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