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받고 실형 면한 길(사진)

2017-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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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길성준)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했다.

이하 전성규 기자
이하 전성규 기자

가수 길(길성준)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길은 지난 2004년, 2014년에 이어 지난 6월 28일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다.

이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하는 가수 길 사진이다.

home 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