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쓴 채 호송차에 탑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2017-10-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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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안경을 쓰고 책상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13일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와는 달리 안경을 쓴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오는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때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때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안경을 쓰고 책상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공판을 마친 뒤에도 안경을 쓴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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