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시설 부족해서...” 지난해 풀려난 정신질환 살인범은 77명

2017-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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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을 다 채우고 출소하는 인원은 매년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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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료감호 시설이 부족해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나는 수용자가 한해 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가종료 처분을 받고 풀려난 인원이 77명에 달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치료 감호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가 가종료 된 인원은 2013년 33명, 2014년 42명, 2015년 27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급증했다.

가종료 처분을 받은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치료감호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현황 탓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치료감호소 평균 수용인원은 1116명으로 수용 가능 정원인 900명을 훌쩍 초과해 수용했다.

박주민 의원은 치료감호 기간을 다 채우고 출소하는 인원은 매년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며 "2016년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살인,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자인데다 35%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가종료를 확대하고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치료감호법란 심신장애나 알코올, 마약 등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 판단에 따라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치료감호 시설은 1987년 개설된 공주 치료감호소다. 이곳 외에 지난 2015년 부곡법무병원이 개설됐지만 수용인원은 5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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