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유족에 다시 한번 사과…관련자 징계”

2017-10-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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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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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17일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찰 공권력 행사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훈령으로 마련하고, 모든 경찰관이 지켜야 할 법 집행 강령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유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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