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이 수상하다” 회식 전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기업 간부

2017-1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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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그룹 금융계열사 H보험사 A과장은 회식을 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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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간부가 회식 전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그룹 금융계열사 H보험사 A과장은 회식을 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과장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여의도의 한 식당 종업원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예약하러 온 손님 중 한 명이 화장실에 오랜 시간 있었던 게 수상하다"는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A과장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과장은 회식할 식당을 예약하겠다며 먼저 도착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6월부터 7~8차례 회식 자리와 워크숍에서도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알려졌다.

A과장은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과장은 회사 측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징계를 이유로 A과장의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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