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판정받은 연예인 16명 (+사유)

2018-12-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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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공익목적 업무를 한다.

'사회복무요원제도'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공익목적 업무에 복무하는 제도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불렸지만 지난 2013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 복무 기간은 지원업무 성격에 따라 24개월~34개월까지 다양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병역판정검사(일명 신검)를 거쳐야 한다. 검사에서 4급 이하를 받아야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연예인 16명을 모아봤다. 사유도 함께 정리했다.

1. 이민호 -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2. 김희철 -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

3. 김래원 - 퇴행성 요통 (허리 통증)

4. 탑 -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의경 강제 전역

5. 이종석 - 십자인대 파열

6. 송일국 - 과체중, 시력 미달

7. 소지섭 - 어깨 수술

8. 에릭 -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

9. 정일우 - 교통사고로 인한 손목, 골반 부상

10. 김남길 - 교통사고 후유증

11. 박유천 - 천식

12. 김종국 - 허리 디스크

13. 전진 - 허리 부상

14. 규현 - 교통사고 후유증

15. 이민기 - 나이, 가족 부양, 지병

16. 강동원 - 습관성 어깨 탈골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