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800원?” 서울대병원이 5년간 간호사 1212명에게 준 첫 월급

2017-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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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 간호사 1212명에게 첫 월급으로 3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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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 간호사 1212명에게 첫 월급으로 3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인원 채용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 원을 받았다. 이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일당은 15,000원으로 이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급 1,800원에 해당한다.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은 수습 또는 유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그렇다. 부산대,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은 유사 제도를 운영하지만 급여 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인원은 2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지 등 실태 조사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페이스북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36만 원 간호사'에 대한 고발 글이 올라왔다.

#11807번째촛불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월급이 얼만지 아세요? 36만원입니다. 그건 그나마 오른 것이고 2011년에 입사한 저는 31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땐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어...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글쓴이는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얼마인 줄 아느냐? 36만 원이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저는 시급 1,490원짜리 노동자였다"라며 이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억울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동료들의 문제 제기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원 측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뒤늦은 대처를 했다. 또한 언론에는 이같은 일이 '실수' 였다고 해명했다.

글쓴이는 "(병원 측은) 매년 신규 채용되는 300명 가까운 간호사들에게 시급 1,500원을 주고 수십억의 비용을 아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18일 17시 기준으로 2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760번 공유됐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